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46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정점수 미달 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점, 이전에도 70점 미만인 직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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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