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44
- 선고일
- 2015-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 이메일에 회사 대표의 직인이 들어간 정식 통보서 등이 첨부되지 않고 최소한의 설명만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시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2주 전 서면 사전통지'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통지가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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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