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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44
선고일
2015-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 이메일에 회사 대표의 직인이 들어간 정식 통보서 등이 첨부되지 않고 최소한의 설명만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시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2주 전 서면 사전통지'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통지가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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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