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42
- 선고일
- 2015-1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과 재취업 보장이라는 사기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가 강박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기와 강박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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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