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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29
선고일
2015-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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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