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29
- 선고일
- 2015-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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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