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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27
선고일
201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택시비 유용 및 허위출장 지시 등의 행위가 확정판결 및 사규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가 경징계 사안에 그치지 않고 감봉 전 단계가 견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서에 대표이사 결재가 포함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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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