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27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택시비 유용 및 허위출장 지시 등의 행위가 확정판결 및 사규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가 경징계 사안에 그치지 않고 감봉 전 단계가 견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서에 대표이사 결재가 포함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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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