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2
선고일
2016-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정관, 임금 지급 방식, 회비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조건부 해고 철회 의사는 조건 미충족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