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14
- 선고일
- 2015-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촉탁직 채용 규정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비추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 점수가 매우 우수하고 시설장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점, 사용자가 근무실적 저조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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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