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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12
선고일
2015-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종료 후 실체가 없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대기발령의 연장이므로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제개편 후 연구 성과 미진을 이유로 전원 대기발령을 한 점,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대기발령을 연장한 점, 보직 부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없었던 점,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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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