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12
- 선고일
- 2015-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종료 후 실체가 없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대기발령의 연장이므로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제개편 후 연구 성과 미진을 이유로 전원 대기발령을 한 점,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대기발령을 연장한 점, 보직 부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없었던 점,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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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