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61
선고일
2016-02-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및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미한 비위행위만을 이유로 신속하게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대체 직원을 미리 채용한 점을 들어, 해당 해고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과 이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거나 회유한 발언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