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61
- 선고일
- 2016-02-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및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미한 비위행위만을 이유로 신속하게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대체 직원을 미리 채용한 점을 들어, 해당 해고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과 이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거나 회유한 발언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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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