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92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와달라는 청약을 승낙하여 2014년 6월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고, 근로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이후 명도소송을 거쳐 2015년 8월부터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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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