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9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정식채용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옻 알레르기 증상은 초보 옻칠예술가의 일반적 질환이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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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