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85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과 후 어린 학생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학생 안전관리 소홀 및 위생 불량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알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돌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