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83
- 선고일
- 2015-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문구를 직접 수정하고 서명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일 이후 출근 금지 및 물품 정리 안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약 50일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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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