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6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목록과 임금대장상 근로자 수가 3~4명이고, 주말 출근 인원을 고려해 사용자가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3.967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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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