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5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3건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 지침상 해임 및 정직 대상에 해당하고, 경합되는 비위 및 업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대상에 해당하여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사용자가 이미 해당 근로자에게 질병치료 기회 부여 및 과거 징계 시 선처를 한 바 있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유에 비해 과하다거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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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