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3
- 선고일
- 201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버스 키를 놓고 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를 언급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평소 이직을 원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인난 등으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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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