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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525
선고일
201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채용된 제대군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선발 공고문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총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이 명시 및 고지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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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