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23
- 선고일
- 2015-11-24
판례 요지
경력직 연구원이 인사규정상 포함된 고전번역 등의 업무를 부여받았으나, 난이도를 낮추고 지도스터디를 실시했음에도 2013년과 2014년 연속하여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변경된 업무 평가에서도 연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자 사용자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행한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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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