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21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시말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업무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사내질서 문란행위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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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