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14
- 선고일
- 201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변경된 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강의를 진행하고 임금을 수령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간에 일정 시간 이상의 강의 배정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수강생 수와 만족도 등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강의를 배정한 것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으로 임금이 감소했더라도 이를 제재 성격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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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