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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513
선고일
201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실 조사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등 폭언 등의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폭언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가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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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