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13
- 선고일
- 201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실 조사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등 폭언 등의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폭언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가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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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