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1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 둔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발언이 강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을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인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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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