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5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509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영업 관련 부서에 다년간 업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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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