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493
- 선고일
- 2015-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규정상 해당 직무가 계약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료 및 후임 근로자들도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쳤고, 근로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기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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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