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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48
선고일
2016-01-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이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신분보장 규정에 어긋나게 특별승진 이전의 직급으로 되돌려진 것은 실질적인 부당 강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소속 기관장의 제청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전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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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