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48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이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신분보장 규정에 어긋나게 특별승진 이전의 직급으로 되돌려진 것은 실질적인 부당 강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소속 기관장의 제청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전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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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