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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447
선고일
2015-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국 본사와 별도로 설립되어 독립적인 회계 및 재정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교류나 재정 지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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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