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447
- 선고일
- 2015-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국 본사와 별도로 설립되어 독립적인 회계 및 재정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교류나 재정 지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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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