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442
- 선고일
- 2015-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인사발령 사례가 있고 근로자에게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므로 부장대우 인사발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금융실명제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해 감봉 3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조사역 발령으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감봉처분 및 조사역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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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