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44
- 선고일
- 2016-01-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및 불이익 취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직후 탈퇴를 요구·회유한 점, 노동조합 분회 설립 이후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점, 해고를 예정하고 대체 직원을 미리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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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