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439
- 선고일
- 2015-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지속성,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내부 규정의 존재, 그리고 실제 전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전환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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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