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421
- 선고일
- 2015-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다음 날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사실을 문자로 통지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다른 직원이 작성한 해고통보서는 사용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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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