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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4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421
선고일
2015-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다음 날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사실을 문자로 통지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다른 직원이 작성한 해고통보서는 사용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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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