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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391
선고일
2015-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에 내린 원직복직명령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점, 근로자들의 휴업급여 지급 요청 이후 일방적으로 업무와 급여를 변경한 점,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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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