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91
- 선고일
- 2015-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에 내린 원직복직명령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점, 근로자들의 휴업급여 지급 요청 이후 일방적으로 업무와 급여를 변경한 점,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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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