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9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무관리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출퇴근 의무 자체는 이행하였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를 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무관리 조치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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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