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64
- 선고일
- 2015-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보고서 절취 및 대표이사 고발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단체협약에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이 2015년 1월과 4월에 발생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같은 해 6월 11일에야 개최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되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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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