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364
선고일
2015-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보고서 절취 및 대표이사 고발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단체협약에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이 2015년 1월과 4월에 발생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같은 해 6월 11일에야 개최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되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