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5
- 선고일
- 2015-11-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상무와의 몸싸움 및 근로자 2의 운송수입금 미납과 폭언·폭행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며,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