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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35
선고일
2015-11-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상무와의 몸싸움 및 근로자 2의 운송수입금 미납과 폭언·폭행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며,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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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