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47
- 선고일
- 2015-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관련 주식회사가 동일한 사옥을 사용하고 대표이사가 친족 관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관련 주식회사 대표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관련 주식회사 대표에 의한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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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