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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347
선고일
2015-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관련 주식회사가 동일한 사옥을 사용하고 대표이사가 친족 관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관련 주식회사 대표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관련 주식회사 대표에 의한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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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