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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346
선고일
2015-11-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일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총판계약이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매월 지급된 돈은 수수료 성격이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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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