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4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버스 운전기사들의 무단회차 및 교통사고 등의 잘못을 이유로 정규 노선에서 예비기사로 배차를 변경하자,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변경이 운전기사의 근무자세 개선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차를 변경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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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