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34
- 선고일
- 2015-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 및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 및 입주민과 갈등을 일으켜 형사고소까지 당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파면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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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