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33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관광안내소에서 관광객이 있는 상황임에도 동료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처분 전에 이루어진 임의 전보는 근무장소 분리 필요성에 따른 조치일 뿐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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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