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278
- 선고일
- 2015-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폭언·폭행을 저지르고 근로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시말서를 총 6회 제출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의 사고 횟수가 많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단체협약상 교통사고로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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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