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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262
선고일
2015-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자는 사용자의 처와 지입차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학원 차량도 운행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장모는 근로계약 없이 부정기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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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