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262
- 선고일
- 2015-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자는 사용자의 처와 지입차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학원 차량도 운행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장모는 근로계약 없이 부정기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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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