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256
- 선고일
- 2015-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에 걸쳐 사업결과보고서 4건을 미제작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검수확인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하였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응 및 허위보고, 허위명함 배포, 부적절한 업무태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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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