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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256
선고일
2015-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에 걸쳐 사업결과보고서 4건을 미제작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검수확인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하였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응 및 허위보고, 허위명함 배포, 부적절한 업무태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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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