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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25
선고일
2015-12-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3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계약 기간 중 변경되고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 평가 기간과 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업이 집중되는 하반기를 제외한 상반기 평가만으로 거절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결여된 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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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