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25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3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계약 기간 중 변경되고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 평가 기간과 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업이 집중되는 하반기를 제외한 상반기 평가만으로 거절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결여된 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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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