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24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5년 8월 7일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이미 내렸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 징계를 취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징계혐의로 근로자를 해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장차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혐의에 다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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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