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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23
선고일
2015-12-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소속 근로자 임면,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등 보육원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승인 및 감사는 최소한의 감독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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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