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23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소속 근로자 임면,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등 보육원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승인 및 감사는 최소한의 감독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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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