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225
- 선고일
- 2015-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 하자를 알고도 독단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처리하여 회사에 약 1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수입인지대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로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업무상 중과실을 저지른 점, 징계사유가 중첩되는 점,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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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