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19
- 선고일
- 2015-12-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하여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의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1개월 단위 계약의 반복 갱신이 통상적이며, 계약 만료 후 2일간의 근무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담당 공종이 모두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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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