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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17
선고일
2015-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직 당시 기존 급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는 이를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봉을 정정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호봉 정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제재적 조치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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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