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16
- 선고일
- 2015-11-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명령에 불복해 임의로 출근하고 업무과실 및 사용인감 사용 절차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규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해고 통보 시 구체적 비위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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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