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16
선고일
2015-11-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명령에 불복해 임의로 출근하고 업무과실 및 사용인감 사용 절차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규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해고 통보 시 구체적 비위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