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14
- 선고일
- 2015-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마친 후 복귀하려 하자, 사용자는 다른 현장 배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5년 7월 20일에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 해고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 당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